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참여활동”이란 청소년이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청소년 관련 사업과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 참여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2.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교육 및 지원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 등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소년,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소년 참여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활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 시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관한 의견 제안
2. 청소년 관련 시책 의견수렴을 위한 청소년포럼,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 참여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
5. 그 밖에 참여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ㆍ소속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은 공개모집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하거나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 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위원회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처리결과를 요청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청소년 참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 대상 청소년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법」상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수상부문, 수상인원, 선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