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사천시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ㆍ진학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사천시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ㆍ진학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ㆍ진학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학상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진로ㆍ진학 관련 컨설팅,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개최
3. 진로ㆍ진학정보 수집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다과,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진로ㆍ진학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