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 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 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3. “농업기계화”란 농업기계의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농업기계 이용으로 사천시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지원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 여건 분석과 수요조사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신기술 농업기계 보급ㆍ지원
3. 농업기계의 개발 및 사후관리
4.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화영농사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훈련
6.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무처리 시 신청인의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용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임대기계를 교육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안전교육반은 농업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농업기계의 구조 및 조작취급 등에 관한 교육
2. 임대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3. 귀농 귀촌관련 농업용기계 안전사용 교육
4. 생활안전(작업안전)에 관한 교육
5. 그 밖의 농업기계 관련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