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높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활력 있는 조직 문화 조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높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활력 있는 조직 문화 조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사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사천시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2.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
3. 저연차 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4. 저연차 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