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주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주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을 완료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3. 민간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3.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평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