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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51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 시민의 안전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보험 가입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등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험 가입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장기간, 가입대상,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금 청구

①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ㆍ제1항에ㆍ따라ㆍ피보험자 등이ㆍ보험금을ㆍ청구하는ㆍ데ㆍ어려움이ㆍ없도록ㆍ행정적ㆍ지원을ㆍ할ㆍ수ㆍ있다.ㆍ

제7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동보조기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