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한 공설 장사시설인 안락공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시설: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
2. 봉안시설: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로 이하 “추모당”이라 함.
3. 자연장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4. 유택동산: 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뿌릴 수 있는 시설
5. 그 밖에 이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
안락공원은 진주시 진산로 141-42 일원에 둔다.
화장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ㆍ추석 당일
2. 그 밖에 시장이 휴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안락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신ㆍ유골 화장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3. 추모당 사용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4. 자연장지 사용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5. 유택동산 사용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추모당 사용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2.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③ 시장은 시민들의 안락공원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사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추모당과 자연장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권의 승계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권리ㆍ의무 순서에 따른다.
① 안락공원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별도로 봉안시설의 봉안함, 자연장지의 용기 및 표지석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추모당 사용신청을 한 사람이 유골을 봉안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은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봉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골 인도 시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및 유골을 인도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별표 2에 따른 사람
3.「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4. 진주시 거주자 중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
5.「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7.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나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등
8. 그 밖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모당 사용료를 면제한다.
1.「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별표 2에 따른 사람
2.「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3.「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4.「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5.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나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등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에 대한 화장 시 시설 사용료는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추모당 안치단에 연번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그 연번 순서에 따라 사용을 지정한다. 다만, 기존에 유골이 반출된 안치단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자연장지는 계약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장하고, 수목장지의 추모목 한 그루당 안장위수는 수목의 크기 및 간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③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재한다.
④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안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급 조절을 위하여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이전 안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유택동산의 유골함이 가득 찰 경우 자연장지 내 지정된 장소에 공동 안치한다.
① 추모당 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사용기간은 60년으로 한다. 이때의 관내, 관외 구분은 최초 사용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에 대한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모당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산골(散骨)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유골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유골은 반출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반출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③ 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
① 시장은 안락공원의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난동행위
5. 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봉안한 유골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락공원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운영ㆍ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진주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진주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사회봉사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