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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517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4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한 공설 장사시설인 안락공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시설: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
2. 봉안시설: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로 이하 “추모당”이라 함.
3. 자연장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4. 유택동산: 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뿌릴 수 있는 시설
5. 그 밖에 이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

제3조

위치

안락공원은 진주시 진산로 141-42 일원에 둔다.

제4조

휴무일

화장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ㆍ추석 당일
2. 그 밖에 시장이 휴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용신고

① 안락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신ㆍ유골 화장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3. 추모당 사용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4. 자연장지 사용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5. 유택동산 사용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추모당 사용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2.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③ 시장은 시민들의 안락공원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사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변경신고

① 추모당과 자연장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권의 승계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권리ㆍ의무 순서에 따른다.

제7조

사용료

① 안락공원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별도로 봉안시설의 봉안함, 자연장지의 용기 및 표지석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추모당 사용신청을 한 사람이 유골을 봉안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은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봉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골 인도 시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및 유골을 인도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별표 2에 따른 사람
3.「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4. 진주시 거주자 중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
5.「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7.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나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등
8. 그 밖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모당 사용료를 면제한다.
1.「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별표 2에 따른 사람
2.「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3.「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4.「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5.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나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등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에 대한 화장 시 시설 사용료는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한다.

제9조

시설 관리

① 시장은 추모당 안치단에 연번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그 연번 순서에 따라 사용을 지정한다. 다만, 기존에 유골이 반출된 안치단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자연장지는 계약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장하고, 수목장지의 추모목 한 그루당 안장위수는 수목의 크기 및 간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③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재한다.
④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안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급 조절을 위하여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이전 안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유택동산의 유골함이 가득 찰 경우 자연장지 내 지정된 장소에 공동 안치한다.

제10조

추모당의 사용

① 추모당 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사용기간은 60년으로 한다. 이때의 관내, 관외 구분은 최초 사용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에 대한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모당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산골(散骨)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유골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연장지의 사용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유골은 반출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반출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③ 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안락공원의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난동행위
5. 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봉안한 유골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안락공원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운영ㆍ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진주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진주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사회봉사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