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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51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소재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창업ㆍ벤처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업ㆍ벤처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생태계”란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기관, 지원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해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말한다.
2. “벤처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창업기획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벤처투자회사”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8. “투자기업”이란 회사 운영을 위하여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회사로부터 펀드를 투자받은 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자 및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를 육성하는 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책무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는 투자기업을 위하여 초기창업자의 발굴부터 창업 후 안정적인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등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 펀드 조성 및 운용 등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ㆍ지원 정책 및 추진 전략 2. 펀드 육성ㆍ지원 정책 및 추진전략 3.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문단 설치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창업생태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펀드 조성과 관련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펀드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자문위원은 창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자문위원은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벤처투자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
4. 그 밖에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단장은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문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장이나 자문단장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⑦ 자문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역량 강화, 벤처투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럼 및 전문가 컨설팅
2.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진주 유치를 위한 사업
3. 창업자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사업
4. 벤처투자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창업지원시설의 입주 지원 사업
6. 그 밖에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탁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창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의 교류를 위한 창업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