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 영농대행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영농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 영농대행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영농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대행단”이란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며, 영농대행용 농업기계를 활용하여 농작업을 유상으로 대행하는 작업단을 말한다.
2. “직영”이란 울진군이 직접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3. “농기계”란 일련의 농작업을 기계화하여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4. “농작업 대행”이란 농작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자의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작업료”란 농기계를 사용하여 농작업 대행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영농대행단은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둔다.
영농대행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농대행단 운영 및 관리
2. 농작업 대행 및 농작업료 부과ㆍ징수
3.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울진군수는 영농대행단이 필요로 하는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 및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 책임자는 농기계임대사업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놓고 기록하여야 한다.
1. 농작업대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현장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지원 대상자는 본인 소유 농지 또는 임차 농지를 경작하는 울진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70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
2. 1인 가구 여성농업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농가
영농대행단이 대행하는 농작업의 종류는 밭농업 위주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운, 휴립(두둑형성), 비닐 피복, 돌 수집(1,000㎡ 이하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작업
2. 조사료 수확 작업(작업일은 1농가 3일 이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작업
① 농작업 대행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농작업의 형평성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청은 순서대로 접수하되, 작업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작업료를 체납한 경우
2.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3. 현장조사 결과 농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5.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
① 농작업료는 매년 12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며,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면적 및 작업료 산정은 현장조사서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작업 내용이 현장조사서와 다를 경우에는 작업료를 조정한 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농작업 대행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작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영농대행단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 시, 위탁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영농대행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농작업 대행 종류 선정
2. 농작업료 산정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정족수 등에 관하여는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