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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513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공공기관 및 군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울진군의회 다. 「울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상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문제 등에 대한 울진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4.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ㆍ제공을 제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다회용품 제공

① 군수는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제6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에서 필요한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다회용품 대여, 회수ㆍ세척 후 재공급 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사무를 민간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환경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