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울진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울진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울진(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 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울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10억 원 이상 시행하는 사업
2.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4.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 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국민신청실명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총괄부서에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 목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제4조3호에 따른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연1회(30일이하), 신청은‘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로 제 출하여야 한다.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군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 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 지 아니한다. 제10(평가 등)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