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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511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9제6항에 따라 울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울진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울진군 관광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협의회 설립 허가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 구성 시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관광진흥법』제48조의9제4항의 업무와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② 협의회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제7조

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재정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과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 허가 취소

협의회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군수는 협의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