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울진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울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지원팀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ㆍ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울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환경ㆍ교통ㆍ의료ㆍ농업ㆍ교육ㆍ건설ㆍ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 및 의원들이 자문을 직접 듣고자 할 경우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울진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