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①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피해자 또는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건 관계인은 의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① 의장은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팀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갑질 피해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
3. 피해자의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법률 지원
5.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피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상ㆍ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치가 종결되면 갑질 행위의 재발 여부,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