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502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침해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진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군 및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8.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인지한 공무원 부패행위의 감사부서 이첩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7조

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교육ㆍ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제2항의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2.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등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소속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이나 소속기관 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관계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은 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소속기관 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나 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재심의

소속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기구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획홍보실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제22조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23조

준용규정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