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철원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철원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철원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은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