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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49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미혼모ㆍ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ㆍ미혼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ㆍ미혼부의 자녀를 말한다.
4. “미혼모ㆍ미혼부 가족”이란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혼모ㆍ미혼부 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ㆍ미혼부 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지원대상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미혼모ㆍ미혼부 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하남시 미혼모ㆍ미혼부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원사업 및 추진방법
3.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혼모ㆍ미혼부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미혼모ㆍ미혼부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혼모ㆍ미혼부 가족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2. 사회적 편견 해소와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의 산전ㆍ산후 진료 지원
4. 미혼모ㆍ미혼부의 정서ㆍ심리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치료
5. 미혼모ㆍ미혼부 가족의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지원
6. 취업ㆍ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7.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하남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미혼모ㆍ미혼부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