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49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하남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하남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직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은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