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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9495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ㆍ 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 ㆍ 제조 ㆍ 유통 ㆍ 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의왕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5.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6.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