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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49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공무원 등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방해 행위
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사적으로 보복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과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피해자
3. 갑질 행위자
4. 갑질 행위의 내용
5.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이하 “접수자”라 한다)은 신고자가 구술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다시 읽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접수자는 신고자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제5조

갑질 신고의 처리 등

① 의장은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2.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
3.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4.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①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갑질 피해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
2. 피해자의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법률 지원
4.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비밀보장

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갑질 행위의 증거 및 관련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보복 행위의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허위 신고의 금지

①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거짓으로 갑질 신고 또는 보복 행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갑질 행위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징계 처분 등

① 의장은 조사결과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제7조에 따른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비밀보장과 제10조에 따른 협조자의 보호를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갑질 행위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