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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49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기반시설”이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지원
2. 드론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산업 관련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5. 드론 축제,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ㆍ내외 행사의 개최
6.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ㆍ내외 마케팅 및 홍보
7.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8. 드론 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및 드론 활용 인재 육성
9.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 관련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드론 활용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드론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ㆍ영상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재난ㆍ구조ㆍ감시ㆍ구호 등의 업무
4. 국가유산 및 관광자원 안전 관리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7.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8. 시설물의 안전진단
9. 물류 수송 및 배달
10. 불법 드론탐지 및 대응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경험과 역량이 있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산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자문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정책의 개발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