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시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
라. 공공기관의 임직원
2.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상대방에게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5조의 의왕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피해자
3. 갑질 행위자
4. 갑질 행위의 내용
5.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갑질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갑질 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사건을 접수하고 그에 따른 분리조치 등을 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왕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관련 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②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갑질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ㆍ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갑질 피해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
2. 피해자의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법률 지원
4.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시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갑질 행위의 증거 및 관련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ㆍ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거짓으로 갑질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갑질 행위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연 1회 이상 갑질 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