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ㆍ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관한 활동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ㆍ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관한 활동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민경찰연합회”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부경찰서에서 실시한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했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시민경찰연합회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활동
2.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3. 교통질서 유지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4. 시민경찰연합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민경찰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울산 동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연합회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연합회 회원에게「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민경찰연합회 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