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비양육부ㆍ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를 둔 자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
2.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등
3.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을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한 법률지원 등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