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자문화”란 점자의 가치를 확산하고 점자 사용을 장려하며, 점자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각장애인의 문화 전반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점자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 점자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점자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전광판, 누리집 등을 활용한 점자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점자의 보급과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점자 정책 소관부서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