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및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및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의회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경우의 출장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2.「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국외 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 증명서
4. 그 밖의 관계서류
③ 공무국외출장 신청과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공무원은 지도ㆍ감독ㆍ단속, 계약, 보조금 지원 등 직무상 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 한 후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해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외에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상임위원회 위원장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 다만, 사무국장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⑤ 위촉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심사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또는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의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이하 “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5. 출장 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③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기간 및 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무국장에게 공무국외출장 변경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권은 위원장이 행사한다. 다만, 인원을 변경하거나 예산 증가 시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 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출장자는 출장 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②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및 수집 자료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고서는 주요 활동 내용, 출장 결과(방문국의 장점과 단점, 임무고지 및 이행사항, 구정 핵심 반영사항 등)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④ 출장자가 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국외출장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고,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