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생산자ㆍ소비자ㆍ외국인노동자 및 이주민 등 여주시민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생산자ㆍ소비자ㆍ외국인노동자 및 이주민 등 여주시민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 공정무역 인증기구가 인증한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4.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이란 공정무역의 정의와 원칙에 따라 자국 및 인접국가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생산, 가공, 유통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5. “공정무역마을”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및 지역 내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마을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여주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3.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2. 공정무역 및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3.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4. 지역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6.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11조의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무역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정무역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공정무역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4. 공정무역 관련 연구조사ㆍ교육ㆍ홍보ㆍ전파
5.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공정무역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ㆍ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ㆍ 제19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이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시민 대상 공정무역 및 다문화 인권, 지역생산품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2.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 대상 교육(매년 1회 이상)
3. 관내 학교ㆍ기업ㆍ행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계한 캠페인
시장은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마을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여주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공정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의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사회 시민을 대표하여 공정무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량이 높은 사람
다.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라.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성별 비율, 수당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공정무역제품과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이하 “공정무역제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 등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무역제품 등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정무역 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판매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