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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48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 지원”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
3. “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창업 지원 시책은 창업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창업자에게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창업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창업 지원 없이도 안정적으로 기업의 존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창업기업과 그 창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발굴ㆍ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
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6. 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
7. 사업화 자금 지원
8.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
9.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창업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미 지원을 한 경우에는 중복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창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 수립
2.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 지원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창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창업업무 담당 국장
2. 창업, 일자리, 청년 관련 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창업지원센터 및 창업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다. 창업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경우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성

시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