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한 여주시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