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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48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5-12-22공포번호 1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과 사회참여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6조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예방 및 발굴
2.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조사 및 연구
3.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
4.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
5.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자조모임 지원
6.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