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
2. “반려동물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
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① 놀이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직접 놀이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두어 운영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내
2. 놀이터 관리 및 환경정비
3.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 확인 및 출입대장 작성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철(4월∼10월): 10:00~18:00
2. 겨울철(11월∼3월): 10:00~17:00
② 반려동물(대형견, 중ㆍ소형견) 입장 주일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반려동물(대형견, 중ㆍ소형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대형견): 체고 40cm이상, 체중 25kg이상
2. 반려동물(중ㆍ소형견): 체고 40cm이하, 체중 25kg이하
④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날
⑤ 제1항의 운영시간 및 제2항의 반려동물 입장 주일, 제4항의 휴무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3.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
4. 광견병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반려견
5. 그 밖에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반려동물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
① 놀이터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놀이터 이용자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