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영광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영광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보장하려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
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이 조례는 영광군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6.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 및 실태자료를 성별ㆍ연령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수집ㆍ분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 안전교육
5.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