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악취방지법」에 따라 화순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에 따라 화순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민과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ㆍ개선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