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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946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ㆍ단체 및 시민과 협력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스스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여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여주경찰서장
2. 여주소방서장
3.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4.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및 부서의 장
5. 시 관할지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6.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부의되는 의안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

구성 및 운영

①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 협력 계획 수립,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 구조 및 피해 복구 활동 참여 등 민관 협력 활동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관할지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④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 등 민관 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민관협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안전관리자문단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법 제75조에 따라 여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민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시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시장이 요청하는 기술적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⑤ 자문단은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이하 “안문협”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문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심의
2.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활동 추진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업 활동의 기획 및 실행
4. 재난관리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안문협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상황의 관리,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및 상황 전파
3.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동원 명령, 대피 명령, 통행 제한 등
4. 재난 피해 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5. 그 밖에 재난의 대응 및 복구에 관하여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통제관은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담당관은 주관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과 임무,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④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그 밖에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2

대책본부회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 응급 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대책본부장이 임명한다.
1.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
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3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에 여주시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 영상회의, SNS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재난 발생의 긴급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상황판단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구성한다.
② 특히,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과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총괄ㆍ조정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반의 편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및 배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수습ㆍ복구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적용 범위

이 장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8조

피해 지원 결정 및 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 및 지역사업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 원인 또는 책임 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 제공자의 자력(資力)이 없는 이유 등으로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 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지역사업자에게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8조의2

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가 부담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및 환수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영업손실 지원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 및 지역사업자는 시장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이 지원 기준에 위반하여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협력 및 지원 요청

시장은 재난 수습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경기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 자문단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비상설 위원회

①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4조

조사·연구의 의뢰

시장은 재난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