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ㆍ단체 및 시민과 협력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스스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여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여주경찰서장
2. 여주소방서장
3.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4.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및 부서의 장
5. 시 관할지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6.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부의되는 의안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 협력 계획 수립,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 구조 및 피해 복구 활동 참여 등 민관 협력 활동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관할지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④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 등 민관 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민관협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법 제75조에 따라 여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민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시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시장이 요청하는 기술적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⑤ 자문단은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이하 “안문협”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문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심의
2.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활동 추진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업 활동의 기획 및 실행
4. 재난관리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안문협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상황의 관리,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및 상황 전파
3.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동원 명령, 대피 명령, 통행 제한 등
4. 재난 피해 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5. 그 밖에 재난의 대응 및 복구에 관하여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통제관은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담당관은 주관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과 임무,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④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그 밖에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 응급 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대책본부장이 임명한다.
1.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
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에 여주시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 영상회의, SNS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재난 발생의 긴급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상황판단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구성한다.
② 특히,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과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총괄ㆍ조정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반의 편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및 배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수습ㆍ복구 업무를 수행한다.
이 장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 및 지역사업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 원인 또는 책임 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 제공자의 자력(資力)이 없는 이유 등으로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 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지역사업자에게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장은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가 부담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영업손실 지원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 및 지역사업자는 시장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이 지원 기준에 위반하여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재난 수습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경기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 자문단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재난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