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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466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립ㆍ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 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고립ㆍ은둔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참여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
3.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6.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별ㆍ나이를 주요 분석 단위로 하는 고립ㆍ은둔 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고립ㆍ은둔 청년의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ㆍ은둔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ㆍ은둔 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ㆍ은둔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