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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46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청년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정책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청년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천시 청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
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수요
4. 청년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청년주거사업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임대주택 우선 공급 사업
4. 청년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5.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6. 청년의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사업
7.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 교육 사업
8. 그 밖에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청년 주거안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년 주거안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청년주거사업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포천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관련 기관 등 지원

시장은 제6조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청년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