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464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5-12-22공포번호 3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성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통합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ㆍ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지원 사업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사업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사업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사업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합지원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통합지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군 내의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장, 국민연금공단 통영고성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지원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