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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460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특성과 청송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ㆍ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4조제1항제2호 및 ㆍ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ㆍ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상북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청송군수가 지정하는 청송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송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주민 실종 예방 및 대응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청소년 범죄(비행)ㆍ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노인ㆍ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취약계층 범죄보호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송군의회, 청송경찰서, 청송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청송군 자치경찰사무담당 부서장과 청송경찰서 자치경찰사무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청송군과 청송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담당 팀(계)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