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의 특성과 청송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의 특성과 청송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ㆍ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4조제1항제2호 및 ㆍ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ㆍ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상북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청송군수가 지정하는 청송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송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주민 실종 예방 및 대응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청소년 범죄(비행)ㆍ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노인ㆍ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취약계층 범죄보호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송군의회, 청송경찰서, 청송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청송군 자치경찰사무담당 부서장과 청송경찰서 자치경찰사무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청송군과 청송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담당 팀(계)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