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법」 제2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 육성과 해양수산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수산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산업 육성과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주된 사업장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군수는 관내 수산인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8. 18. 제3083호)
3. 군 자체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수산업 발전 또는 수산인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조건, 기준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 양식 지원
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6. 수산인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
7.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 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
2. 수산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사업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 어촌 체험 마을 운영 지원
5.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
6. 수산물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
7. 양식어업의 생산 기반이 되는 시설
8.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9. 어업통신 및 안전 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
10.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
11. 친환경 김 양식 지원
12. 내수면 어업 및 양식장 지원
13. 귀어ㆍ귀촌 지원
14. 그 밖에 수산인 등의 소득 안정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수산인 등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무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업을 지원대상 수산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결정ㆍ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