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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453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3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 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김을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
2. “김 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
4. “귀어ㆍ귀촌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김산업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김 양식시설 및 채취선박 건조 지원
2. 김 신품종 연구개발 지원
3. 김 양식면허지 신규 개발 지원
4. 김 가공시설 건립 지원 및 출자ㆍ출연
5. 김과 김 가공품의 국내외 판매시장 개척 및 홍보
6. 그 밖의 김 양식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

제5조

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주된 사업장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다음 각 호과 같다.
1. 김 양식 어업인
2. 김 가공업자
3. 수산업협동조합
4. 어촌계
5. 영어조합법인
6. 어업회사법인
7. 김생산자단체

제6조

지원신청

김 양식 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결정

김 양식 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무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김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김 양식 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김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