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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452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3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4. 보육교직원의 심리 안정 지원 사업
5.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6.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