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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44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3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기업”이란 화순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기업은 군수가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ESG 경영 활성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8조

성과평가 및 혜택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