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화순군의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화순군의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화순군민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화순군 청소년을 말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과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치유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
3.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인성함양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참여 활동 지원
5. 지원 자원의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사업
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연구
7. 자해, 폭력, 문신 등으로 인한 상해흔 및 흉터 제거
8.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순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