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논산시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논산시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논산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논산시지회를 말한다.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3. 논산시 관내 각종 행사 시 교통소통 지원 및 보행자 안전 보호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긴급재난 발생 시 구조 지원 및 재난예방 활동
5. 모범운전자 회원의 역량 강화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6.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인정하는 활동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범운전자회 활동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①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간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교통문화 향상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그 회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