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 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 조에 따른 논산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논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 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논산시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자금의 자금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예치한 금액 및 기간
2.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3. 그 밖에 시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