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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43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988

제1조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논산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그밖에 논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ㆍ시장은ㆍ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ㆍ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ㆍ민법상 후견인,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관 부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필요성, 자산상황,시급성 등을 평가하고,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시장은 소관 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ㆍ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관련기관의 협력

ㆍ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