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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43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광명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자 등으로 인해 관광 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등의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광명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무장애관광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3. 관광약자 관광 활동 지원방안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5.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
6.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조성 사업

ⓛ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
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5.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이동 편의를 위한 이동 수단 지원
7.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장애관광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명도시공사, 법인ㆍ단체 등에게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