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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42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내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 기업”이란 본사, 지사, 사무소, 공장, 연구시설 등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 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센터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담당 부서 내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기업 지원 정책의 연계, 상담ㆍ컨설팅 제공, 민원 접수ㆍ관리, 관계 기관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ㆍ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단

① 시장은 공장 설립 및 건축, 그 밖의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처리 방안 검토ㆍ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시 및 유관기관의 기업 지원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20명 이내의 실무자로 구성할 수 있으며, 기업 현장 조사, 처리 방안 검토 및 협의, 관계 기관 연계 등 기업애로 해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은 기업애로사항을 처리하되, 수용이 어려운 중요 사안이나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긴급한 사항은 원스톱 처리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 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 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처리하고, 신속하고 종합적인 원스톱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 방안을 도출하고 추진 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은 기업애로의 신속한 조정ㆍ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유관기관·단체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정보공유 등

① 시장은 사례 발표(워크숍)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예산확보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기업현장기동반의 반원 및 지원단의 단원,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