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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428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3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조사”란 지반침하 등 지하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을 통한 사고의 원인규명,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란 사고개요, 사고발생 원인과 분석,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의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3.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 공동(空洞)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광명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공공기관, 시ㆍ군과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보 공유
2. 지반침하 발생시 공동 대응방안 마련
3. 지반침하 발생의 기술지원(GPR탐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관내의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협의체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하공동(空洞) 합동조사

합동조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空洞)조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지하시설물관리자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공동 합동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6조의 따른 협의체를 통한 협의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와 협약을 통해 조사범위, 분담비용, 조사결과의 동의 등 합동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제8조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① 시장은 도로(시도를 말하며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주기의 조사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이 발견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하개발사업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안전조치,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 지반침하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자문

① 시장은 지하시설물, 지하개발사업과 관련한 안전점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축, 토목, 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축, 토목, 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성별 등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지하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하안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지하안전 총괄 관리 업무 담당과장
나. 도로관리 업무 담당과장
다. 공간정보 및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운영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자
④ 시장은 지하안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지하안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결격사유

① 시장은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6.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직접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하안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

① 지하안전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2.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지하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하안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의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해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지하안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지하안전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하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해산

① 시장은 광명시에서 발생한 지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지하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가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 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 제출 후 자동해산한다.

제16조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지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지하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지하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
5.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5급 이상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토질ㆍ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토질ㆍ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지하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7. 그 밖에 사고의 유형에 따른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하개발사업, 지하시설물 관련 시행자, 설계자, 시공자, 시설물 관리자, 지하사고로 인한 피해자 등 지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
6. 지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7. 최근 3년 이내에 지하사고와 관련한 지하개발사업,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업체ㆍ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자문, 연구, 조사, 감정 등을 활동을 한 자

제1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8조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지하사고조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지하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의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③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사고현장에 대한 관찰조사
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
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
4. 영상자료의 기록
5. 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 구두진술
6. 현장 업무절차 확인
7. 문서조사
8. 그 밖에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사고관계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으로부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지하사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임명한다.

제21조

위원의 직무 및 의무 등

①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고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해촉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해촉 및 교체 요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

사고조사 보고서

①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사고조사의 지원 등

시장은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지하사고조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