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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42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4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정치적 소양을 함양하여 주권자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 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및 활동 방안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주민주권,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생활 및 활동 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돌봄,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민주시민교육센터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