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정치적 소양을 함양하여 주권자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을 말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 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및 활동 방안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주민주권,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생활 및 활동 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돌봄,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